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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 사항이지만 운전자보험 가입 선택사항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선택사항인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이 없음에도 피해자임에도 벌금 및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대비를 꼭 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과 12대 중과실 사고

    12대 중과실은 들어 보셨듯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총 12가지의 대한민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들을 모아논 사고형태 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고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어린이 보호법 즉 민식이 법에 의해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되면서 벌점, 벌금 등 나의 잘못이 없음에도 형사사건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그런 사항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다른점

    가장 큰 차이점은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책임이라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책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상내용은 대부분 대인, 대물, 자기 차량 보상 등 보장 대상이 따로 있는 경우에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운전자에 대한 보상으로 운전자의 재산 및 금전적인 보호를 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 보장 해당사항

    1st.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간단히 형사합의금 불리며 자동차 사고로 방생하는 사망, 중상해인 경우 가입 한도 내에 실손보상해주는 보장 항목입니다. 보험회사마다 차이점은 있지만 보통 2억 초반대의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2st. 벌금

    크기 대인, 대물 벌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10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스쿨존, 중앙선침법, 신호위반 등 이중 중상해 사고가 발 새하거나 형사처벌이 되었을 때 크게는 5백만 원에 대한 한도로 보상금이 나와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st. 변호사 선임비용

    특정 범위 가중처벌법 이 생긴 이후 변호사 선임비용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스쿨존 사고 어린이 보호 사고가 일어날 경우 바로 중과실 사건으로 형사처벌 및 징역까지 살 수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필수로 하게 됩니다.

     

     

    4st. 자동차 부상 치료비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특약사항에 따라 비용을 지금 해주는 항목으로 1~ 14등급까지 등급별 차등 지금 해줍니다.

     

    주의사항

    운전자보험이라고 다 보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등 보호를 해주지 않는 항목이 있으니 보험 가입 시 보장내용을 꼭 확인하여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보험회사마다 항목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보장을 많이 해주는 곳으로 가입을 하고 꼭 모든 보장내용을 넣지 않더라도 개인에 맞게 특약사항을 넣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