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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운전자확대 특약 가입하지 않고 타인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보험이 미적용되어 형사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차장 주인 임시운전 특약 가입을 요청한 다음 운행하셔야 합니다.

     

     

    타인 차량 운전 시 보험 가입

    크게 2가지 보험이 있습니다. 차주가 가입하는 단기운전자 특약 가입 또는 운전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원데이 보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보험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가입하는 주체가 명확하게 다르며 사고 발생 시 연락하여야 하는 보험회사도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히 보장과 혜택을 알고 난 다음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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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운전특약 보험가입 안내

    1st. 가입 주체

    단기운전특약 가입은 차주가 할 수 있으며 가입 주체는 자동차 주인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자동차 보험계약자 명의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2st. 보험 효력 시작

    가입을 하게 되더라도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보험 효력 발생 시간은 0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운전하기 전날 24시 전까지 가입하여야 보험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st. 기간

    보험 효력 기간은 24시간 1일 단위이며 짧게는 1일 ~ 길게는 30일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4st. 연령

    해당 특약은 보험회사 차이가 발생하지만 보통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운전자를 지정하는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5st. 사고

    다른 차량과 발생하는 사고가 아닌 단독사고일 경우 보험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 사고일 경우 보장이 됩니다.

     

    6st. 할증

    단기특약 운전자가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차량 주인의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7. 가입방법

    보험계약의 해당 보험사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8st. 보험료

    자주의 보험료 및 경력에 따라 변동이 되어 1 일가 준 약 5천 원~ 2만 원 사이로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차량 운전 시 보험가입은 필수로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가입하지 안 핬을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후회는 이미 돌이길 수없음으로 5천 원 ~ 2만 원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필수로 가입하셔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가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