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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교통법규 강화되면서 처벌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우회전에 관련된 교통법규가 달라지면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7월 12일부터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니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우회전시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는 정말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교통법규를 규정하였습니다. 우회전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대비 1.6배나 높은 치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 이후 우회전하는 방법

    1st. 우회전하기 전 횡당보도 보행 신호등이 초록색 일 때

    차량은 횡단보도 선을 밟지 않도록 정지선에 멈춰 대기하여야 하며 횡단보도에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횡당보도 보행 신호가 빨간색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린 후 주행하여야 합니다.

     

     

    2st. 우회전 중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이 초록색 일 때

    차량은 횡단보도 사람이 보행하는데 방해되지 않은 곳에 정차하여 모든 사람이 횡단하길 기다린 후 횡단하는 사람이 없을 때 주행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초록색 점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횡단을 하였어도 횡단을 위해 뛰어오거나 횡단을 목적으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정차하여 대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초록색 점등이 남아있음에도 횡단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없다면 바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하며 주행하여 지나갈 수 있습니다.

     

    3st.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점등해 있을 땐 반드시 정차하여 기다려야 하며 빨간불로 점등되면 서행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새로 시행된 교통법규 규정 위반은 1회 적발 시 범칙금, 과태료 부과로 끝이나지만 2회, 3회 적발시 자동차보험료 5% 인상되며 4회 이상 적발시 10% 인상됩니다. 또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보험 유무에 관계없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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