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난임지원 비용 및 신청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지원 금액이 변동하는 이유는 소득 수준이 변동하여 금액이 변동하게 됩니다. 자료는 정부24 또는 지자체 보건소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무료 산전검사 포함하여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022 난임지원 비용
체외수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됩니다. 비급여에 해당하는 베아동결비, 착상 보조제 유산방지제 또한 지원됩니다.
만 45세 이하 본인부담금 30% 발생하며, 만 45세 이상인 경우 본인부담금 50% 발생합니다.
2022 난임지원 금액 안내
- 만 44세 이하
- 체외수정
- 신선배아(9회) 최대 110만 원 (아래 예시 참조)
- 동결배아(7회) 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5회) 최대 30만 원
- 체외수정
- 만 45세 이상
- 체외수정
- 신선 베아(9회) 최대 90만 원
- 동결배아(7회) 최대 40만 원
- 인공수정(5회) 최대 20만 원
- 체외수정
난임지원 금액 계산방법
- 급여 본인부담금 총금액의 90% 청구 가능합니다
- 비급여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착상 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최대 20만 원 청구 가능합니다.
- 예시
- 만 40세 5회 차 신선배아 시술 100만 원 + 배아동결비 35만 원 + 착상 유도제 10만 원 + 유산방지제 10만원 청구하였다면
총합계 금액은 155만 원입니다 - 지원금 상한액인 신선배아 시술 90% 90만 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 착상 유도제 10만 원 + 유산방지제 10만원 = 140만 원이지만 최대 지원 상한액인 110만 원 지급하게 됩니다.
- 만 40세 5회 차 신선배아 시술 100만 원 + 배아동결비 35만 원 + 착상 유도제 10만 원 + 유산방지제 10만원 청구하였다면
난임지원금 청구방법
난임지원 결정통지서 발급되면 시술을 하는 병원에 제출 후 시술 완료 되면 모든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자료는 각 지자체 보건소 담당자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2022 난임지원 신청 방법
난임부부 여성의 관할 주소의 보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첫 신청 시 보건소 직접 방문 후 신청 가능하며 다음부터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난임지원 신청 필요 서류
- 1. 난임진단서 1부
- 2. 부부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 3.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4. 주민등록등본
- 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난임지원 자격
- 1. 법적으로 혼인 상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의 부부 증명할 수 있는 분
- 2.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의사로부터 받은 난임 진단서 받은 분
- 3. 부부 건강보험 가입자
- 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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