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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다라 생활정보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 정리

by 밝은다라다라 2022. 7. 8.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년도가 바뀌면서 내용이 많이 변경되었으니 신청하시려는 분은 꼭 읽어 보시고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도 알고 계시면서 국가에서 청년에게 주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설명
청년내일저축계좌 변경내용
납입금 정리
1.청년 납입금
2.기업 납입금
3.납입 중지 시?
4.계약취소 및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설명

1. 청년 내일 저축계좌란?

만 14세 ~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였을 경우 정부과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에게 주는 

사업을 뜻합니다. 

 

2. 조건

1)만 15 ~34세 이하 중소 ~ 중견기업 정규직 취업자.

2) 월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

3) 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

4) 벤처기업의 경우 일부는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5)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연령이 늘어나며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3. 만기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의 만기는 2년 (24개월) 이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내용

1. 2022 청년 공제 바뀌는 내용 요약 혜택을 받는 청년, 기업을 위해 기업부담금이 조정 변경되었습니다.

 

기업 규모 기업기여금
기업 부담 비율 정부 지원 비율
50인 미만 0% 100%
50인 이상 20% 80%

2022년도 변경 후 ↓ 

 

기업 규모 기업기여금  
기업 부담 비율 정부 지원 비율
30인 미만 0% 100%
30~49인 20% 80%
50~ 199인 50% 50%
200인 이상 100% 0%

※ 기업 규모는 202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납입금 정리

1. 청년 납입금

납입일 5일, 15일, 25일 중 선택을 하여 본인이 선택한 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되며 매월 125,000원 납입을 하게 됩니다. 총 24개월 납부하게 되며 총금액 300만 원 납입하게 됩니다. 

 

2. 기업 납입금

1) 30인 미만 기업은 납입 금액이 없습니다.

2) 30~49인 기업은 매월 25,000 원씩 24개월 납부.

3) 50인 ~ 199인은 매월 62,500 원씩 24개월 납부.

4) 200인 이상은 매월 125,000원 원씩 24개월 납부.

 

3. 납입 중지 시?

 병역의무, 육아휴직, 개인 질병, 업무상 재해, 회사 사정 등으로 인해  납입을 중지하게 되면 해당 기간 범위 내 공제부금 납입 중지 가능합니다.

 

4. 계약취소 및 중도해지

1) 계약취소

계약 후 1개월 이내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업지원금, 기업 기여금은 정부에 전액 반환이 됩니다. 청년이 납입한 금액은 환급됩니다.

2) 중도해지

계약 취소 가능 기간 이후부터 소멸까지 가능하며 청년 공제 납입금은 전액 환급됩니다. 또한 취업지원금은 해지 시기에 따라 일정 비율로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기업기여금은 정부에 전액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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