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금 금액 및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편으로 보육교 결제가 간편합니다.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아 한 명당 지원되며 국공립, 사립 모두 지원금이 나오니 꼭 확인하시고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금
학무보 교육비∙보육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며 어린이집은 만 0~5세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사업이며 유아학비는 3~5세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 경제를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관부처는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이며 제공은 전자바우처로 지급하고 지급주기는 월 단위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월 10만 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은 월 28만 원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지원 금액
3월 이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만 0세 : 기본보육, 야간 499,000원 24시 748,500원
- 만 1세 : 기본보육, 야간 439,000원 24시 658,500원
- 만 2세 : 기본보육, 야간 364,000원 24시 546,000원
- 만 3세 : 기본교육, 야간 280,000원 24시 420,000원
- 만 4세 : 기본교육, 야간 280,000원 24시 420,000원
- 만 5세 : 기본교육, 야간 280,000원 24시 420,000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
- 2022년 만 0세~ 5세 연령 구분
- 만 0세 2021년 01월 01일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2020년 01월 01일 ~ 2020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 만 2세 2019년 01월 01일 ~ 2019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 만 3세 2018년 01월 01일 ~ 2018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 만 4세 2017년 01월 01일 ~ 2017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 만 5세 2016년 01월 01일 ~ 2016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취학유예 아동 2015년 01월 01일 ~ 2015년 12월 31일 출상)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금액
- 국·공립 유치원 100,000 원, 방과 후 과정 지원금 50,000 원
- 사립 유치원 280,000 원, 방과 후 과정 지원금 70,000 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
- 국·공립 유치원 없음
- 사립 유치원 150,000 원
- 지원 내용
- 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정만 운영
유치원 지원 대상
-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유치원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 3년 초과 금지
- 대한민국 국적 가진 유아
- 어린이집 중복 불가
선정기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이 되나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 신청 시 익일 1일부터 지원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니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 하셔야 합니다.
유아학비 및 보육료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후 유아학비, 보육료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순서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확정
- 서비스 지원
- 전화번호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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