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때 임대차 분쟁조정제도 만원으로 해결방법 - 꿀팁다라
반응형
원상복구 수리비 명목으로 월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수수료 만원으로 법원 가기 전 민사상 효력을 발휘하는 조정제도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의미
1st. 민사효력
법원에 민사조정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st. 조정범위
임대차에 발생하는 분쟁 모든 영역에 대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3st. 조정 방식 및 인원
변호사, 전담공무원, 전문상담원 3명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여 권고안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4st. 절차
분쟁 발생 후 조정신청 후 분쟁 회의를 하여 권고안 작성하게 되고 합의를 위해 서명을 하게 됩니다.
5st. 관할구역
- 서울, 강원도 서울 중앙지부 (02-6941-3430)
- 인천, 경기도 수원지부 (031-8007-3430)
- 대전, 세종, 충청도 대전지부 (042-721-3430)
- 대구, 경북 대구지부 (053-710-3430)
- 부산, 울산, 경남 부산지부 (051-711-3430)
- 광주, 전라도, 제주도 광주지부 (062-710-3430)
5st. 신청 수수료
- 1억 미만 10,000원
- 1억 이상~ 3억 미만 20.000원
- 3억 이상~5억 미만 30,000원
- 5억 이상~ 10억 미만 50,000원
- 10억 이상 100,000원
6st. 효력
임대인, 임차인 모두 수용한 권고안은 신규로 작성한 계약으로 민사 합의 효력을 가지며 자치단체 보증인 역할 또한 수행하게 됩니다.
7st. 신청방법
사이트에 방문하여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www.hldcc.or.kr
마치며
혼자 해결할 수는 없고 법원에 가기에 부담스러울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신 분은 신청하셔서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분쟁이 없으신 분들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해결할 때 도움이 됩니다.
반응형
댓글